한-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,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.
전 문
[회신]
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임과 동시에 필리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, 즉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한-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에 따라 조세조약 제23조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.
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.
한-필리핀 조세조약 제4호에 따라 필리핀의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필리핀 주식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, 거주자 여부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신청인은 필리핀 소재 해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, 필리핀에 주택을 소유하고 필리핀 법인의 급여로 생활하는 등 신청인과 일가족이 함께 대부분의 기간을 필리핀에서 거주
○ 다만, 한국 법인의 공동대표로도 재직하였으며 국내소유 주택이 있었으나 그 주택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한국 입국시 친인척의 집에 머물렀음
○ 신청인은 필리핀 법인의 주식을 한국법인에 양도하였으며, 필리핀 거주자로서 필리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한국 국세청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
2. 질의내용
① 한-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(인적범위)에서 ‘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’이 이중거주자를 의미하는 것인지
② 한-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(이중과세방지)가 이중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인지
③ 비거주자가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 신고인을 거주자로 확정하는지
④ 신청인이 이중거주자로서 한-필리핀 조세조약에 의하여 필리핀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, 필리핀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한국에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(단, 필리핀 법인은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)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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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조의2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
2. "비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
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
① 「소득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
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.
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1.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
2.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
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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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필리핀 조세조약 제1조【인적범위】
본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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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【거주자】
1. 본 협약의 목적상 "일방체약국의 거주자"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, 거소,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,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.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.
가.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.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. (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)
나.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.
다.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.
라.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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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-필리핀 조세조약 제13조【양도이득】
1. 제6조(부동산소득)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
2.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(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)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.
3.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.
4.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.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.
5. 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.